호주에서 스코티쉬랑

호주에서 면허 받기 (Driver's Licence)

성은정이 2003. 5. 6. 08:30
처음에 필기 시험을 보면 L(learner)자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이 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시속 60킬로 이내로 운행해야 하며 반드시 실버 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옆에 동승해 있을 경우만 운전이 가능하다. 이는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뒤에 다음 단계 면허인 P(Provisional)자 면허를 받을 수 있다.
L라이센스는 약 $20정도면 시험에 응할수 있으며 최고 3번까지 시험에 응시하여 L시험을 받을수있다

P자시험은 주행시험이다. 한국과 다르게 코스 시험이 없다. P자인 경우 항시 시속 80킬로 미만으로 운전을 해야하며 혼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 사실 P자 면허는 완전한 면허가 아니다. 보험료 및 기타 제약이 있다. P자 교부후 2년동안 무사고 운전인경우 Silver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다.

L자와 P자는 항상 본인의 차량에 표시를 해야하며 이는 한국의 초보운전을 명시해야 하는 것과 같다. 실버 면허후 무사고 5년이면 Gold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년이상의 운전경력을(면허증) 소지한 유학생일 경우 L자 취득후 P자 면허인 주행시험을 합격한 경우 만 25세 이상인 경우는 바로 실버 면허를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단, 25세 미만인 경우 L자 합격후 P자 시험을 바로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본인이 25세 미만이고 한국면허가 없을 경우 L자 합격후 1년을 기다려야 하며 P자 합격후 2년을 기다려야 한다. 25세 이상인 경우 L자 합격후 P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P자 취득후 2년 뒤에 실버를 교부받을 수 있다.

호주 주행시험은 정말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 운전을 하던 이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교통법규는 물론 한국식 운전습관으로 운전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사람 중심의 교통법규이며 항상 사람 우선이다.

주행시험 합격후 본인의 한국면허증을 번역, 공증(호주 국가와 관련된 것은 법으로 항상 NATTI3급 이상의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받아 신청할 경우 바로 실버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본인이 운전을 했던 하지 않았던 1년 이상된 한국 면허증을 번역, 공증, 제출했을때 가능하다.

호주 운전면허는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P자든 실버든 운전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P(Provisional)License는 약$50정도이며 Silver License는 1년에 $50, 3년에 약$130정도인것으로 알고있다-.


위의 내용은 내가 절실히 필요해서 퍼온 내용인데,
호주에서 제일먼저 필요한게 운전면허다.(호주에서 살게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용이 없다. 다시 시험을 봐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차없이는 정말 돌아다니기 힘들다-.)
필기,실기 둘다 장난 아니게 어렵다.
실기는 일단 도로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다보니 아무리 운전을 잘 하던 한국사람들도 습관상
헷갈려서 자칫 사고를 일으킬수가 있고,
필기는 언젠가 샘이 일단 책부터 봐보라면서
운전면허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건 뭐 내가 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쩝..
그렇다고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자니 양반집 체면에 구김이 가는것 같아 영~.
암만 생각해도 제일먼저 호주에 가서 해야될 일은
운전면허 취득이 되는게 나을것 같다.
아자아자아자!!! 성은정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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